당 헌
【 2020년 03월 02일 제정 】
개정 2020. 03. 11.
개정 2020. 03. 22.
전면개정 2020. 03. 28.
개정 2020. 05. 11.
개정 2021. 01. 18.
개정 2022. 07. 02.
개정 2022. 08. 29.
개정 2024. 01. 29.
개정 2024. 06. 06.
개정 2024. 07. 29.
개정 2024. 08.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우리공화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 통일을 이루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조(구성) ① 우리공화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당원의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책임당원) ① 당헌과 당규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3.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제7조(당과 대통령)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8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 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제3장 당 기 구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책임당원으로 대의원을 구성하며,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충원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 및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은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 ① 전국대의원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은 전국위원회의장이 되고, 전국대의원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정족수) 전국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위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포함)
3. 당 소속 국회부의장
4. 전국대의원대회의장·부의장
5. 중앙당 상임고문
6.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0.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1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2.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13. 재정위원회 임원
14. 시·도당운영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5. 전국여성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6. 전국청년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7. 전국장애인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8.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전국위원
19.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20. 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2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2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의장
제16조(기능) ①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소집 및 의사)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장단) ① 전국위원회의장은 전국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전국위원회의장 및 부의장은 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나 대선예비후보자가 겸할 수 없다.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임전국위원회
제19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위원회의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의의장·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의위원은 전국위원회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포함)
3.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4. 전국위원회의장·부의장
5.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6. 시·도당위원장
7.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8.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대의원
9. 전국여성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0. 전국청년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1. 전국장애인위원회 추천 전국위원
1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전국 대표의원
14.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상임전국위원
④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기능)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당헌 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7. 전국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8.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10.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21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상임전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2조(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대표는 2인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으며, 2인 공동대표로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④ 당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100% 반영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당대표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로 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잔여 정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1문의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100% 반영한다.
제24조의2(청년최고위원) ① 청년최고위원은 만 45세 이하의 책임당원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되, 남녀 각 1명씩 구분하여 임명한다.
② 전항과 같이 임명된 청년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잔여 정원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청년최고위원 임명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의3(수석최고위원) ① 수석최고위원은 제30조제2항 3, 4, 5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지명한다.
② 수석최고위원의 권한 및 업무는 당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선거인단)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후보자 예비심사제도)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임기)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시기를 변경한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변경된 시기에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는 선출직 최고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8조(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당대표가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당대표가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대표는 당무에 관한 당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후보 출마예정자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 후보 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의
제30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제24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제24조의2에 의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청년최고위원 2인
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4인
6. 정책위원회의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31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심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제15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2조(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6절 당무집행기구
제34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5조(당무집행기구) ① 중앙당사무처에 당의 조직, 법률행정, 총무, 대외협력, 홍보, 전략기획 등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 삭제
③ 사무부총장은 소관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 사무를 수행하며, 소관 부서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당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36조(임명) 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사무부총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7조(사무처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인사위원회의 운영,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사무처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절 윤리위원회
제38조(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관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8절 재정위원회
제40조(구성)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기능)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칙)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 집행, 당비 납부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절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43조(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공천심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기능)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4. 우선 추천지역 선정
제10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5조(상설위원회) ① 당의 상설위원회로서 조직, 대상, 계층 등이 분명하거나 당무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당규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외연 확장 및 당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절 인재영입위원회
제47조(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기능)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업무
2.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3.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12절 교육연수원
제49조(구성 및 기능)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교육연수원에 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④ 교육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절 정책연구소
제50조(정책연구소) 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③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제51조(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절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제52조(구성 및 기능)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전국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절 시·도당
제53조(시·도당대회)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해당 시·도당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4조(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제15조제14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4.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5.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출 및 지명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55조(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위임사항과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7.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8. 시⋅도의회 대표의원
9. 당 소속 시⋅도의회의장 및 부의장
제56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임명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할 조직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
② 시·도당에는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9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60조(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기능)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제19조제3항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4. 국회 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 사안의 심의·의결
7.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63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64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65조(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배제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66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65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67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단, 소속 의원이 1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9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제2호의 권한 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70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70조(원내부대표 등)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72조(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⑤ 정책위원회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73조(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민원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책위원회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정책위원회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 협의 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의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 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 정책위원회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정책위원회의장의 궐위 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75조(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 당선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100%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
④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은 책임당원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해외거주 책임당원의 경우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자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후보자의 자격)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78조(후보자의 선출 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 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 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81조(후보자 추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추천한다. 그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은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추천한다. 단, 공직후보자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규칙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제82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단수 또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③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포함)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한 후,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는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제75조, 제76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제82조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제83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③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86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7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82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84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회 계
제88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9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운영자금을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1회의 당내 및 당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임전국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8장 당헌개정
제90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91조(의결절차) ① 당헌개정 안은 당대표가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개정 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당대표는 바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9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당대표 사퇴 등 궐위
2.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사퇴 등 궐위
3.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장
2. 제96조 제4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3. 원내대표
4. 정책위원회 의장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7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2020. 03. 02.)
이 당헌은 2020년 03월 02일 제1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 03. 11.)
이 당헌은 2020년 03월 11일 제6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 03. 22.)
이 당헌은 2020년 03월 22일 제7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03. 28.)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03월 28일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전국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이 당헌에 의한 최초의 전국위원회는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이 종료(신설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가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전국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임전국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③ 상임전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전국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05. 11.)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0년 05월 11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1. 01. 18.)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1년 01월 18일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2. 07. 02.)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07월 02일 제1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2. 08. 2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08월 29일 제1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1. 2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1월 29일 제18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6. 06.)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6월 06일 제19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7. 2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7월 29일 제19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4. 08. 15.)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08월 15일 제19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